조건만남을 명목으로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강도질을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8일 사기·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0일 오후 4시 50분께 전남 해남군의 한 모텔에서 B씨(49)를 속이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즉석만남 앱을 통해 ‘30만원에 성관계를 하겠다’고 B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A씨는 돈을 건네받자 “가진 돈 다 줘라”며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B씨의 팔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편취하고 대낮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며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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