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병이 넘는 제주삼다수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 직원 2명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8일 오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PDC 직원 양모씨(41)와 전 직원 김모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모두 7차례에 걸쳐 시가 800여만원 상당의 제주삼다수 총 1만6128병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산 과정에서 파손된 일부 제품을 빼돌리거나 반출 시 QR코드를 찍지 않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양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를 포함해 총 7명의 증인을 신청함에 따라 7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삼다수 횡령 사건 가담자 6명 중 정식 재판에 회부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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