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박현종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bhc가 경쟁사를 누르고 우위에 서기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했음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닌 중재 소송과 관련한 bhc 측의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에게서 A씨와 B씨의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5월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배수정 BBQ 커뮤니케이션실 상무는 “bhc 회장의 유죄판결을 환영한다”며 “그간 경쟁사의 경영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거액 소송으로 경쟁사 죽이기에 나섰던 박 회장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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