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자재값에 잇따른 공사비 갈등…해법 찾기에 팔 걷어붙인 국토부

입력 2022-06-08 16:59   수정 2022-06-08 17:00

앞으로 민간 공사에도 단품 슬라이딩(자재 가격 변동률이 15% 이상인 경우 계약 금액 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자재값 급등을 공사비에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말 열린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 후속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공 발주 기관,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 현장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인력 부족, 불법 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공사에만 도입한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민간 공사에 적용해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단품 슬라이등 제도는 철근이나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발주자가 해당 자재에 대해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것이다.

또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표준도급 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혜택) 제공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민간 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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