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는 9일 여주교도소로 이감…징역형 확정 후 전역 처분

입력 2022-06-08 17:43   수정 2022-06-08 17:44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으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전역과 함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군 당국은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이씨가 9일 자로 전역 처분을 받고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곳에서 오는 2023년 2월까지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된다.

이씨가 이감되는 여주교도소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의 근거리에 있는 민간 교도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클럽 버닝썬 및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지만,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다.

2020년 1월 기소된 이씨는 같은 해 3월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고, 당시 일반 재판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씨는 원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앞선 8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되면서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다.

병역법령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돼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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