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달 서울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일 동안 2018년 이후 교원 인사와 입시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교수 400여 명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고, 오 총장은 이보다 심각한 처분인 ‘경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를 이유로 오 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 여기서 ‘범죄사실 통보자’란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이다. 이들이 이미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도 서울대가 징계 결정을 유보했기 때문에 오 총장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통보문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A교수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혐의 사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사유에 대한 시효를 넘긴 사실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면 서울대는 오 총장에게 감봉 및 견책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대는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대학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고, 1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