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재송부) 기한은 10일까지”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고, 결국 기한 내에 인사청문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뒤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에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는 1주일 넘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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