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단기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로부터 도입 전 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경상남도는 397명(의령군 94명, 창녕군 150명, 거창군 83명, 함양군 70명)을 배정받은 상태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 창녕군 58명(라오스)과 거창군 49명(필리핀) 등 107명이 들어와 지역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승인을 받은 의령군과 함양군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며, 6월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진주시, 밀양시, 산청군 등 6개 시·군도 추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 중이다.
경상남도는 원활한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재보험료와 교통비, 외국인 등록비, 마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연상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 공급원”이라며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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