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A씨는 2015~2017년 서울대 교수고 재직하면서 외국 학회에 제자 B씨와 동행했다. 당시 세 차례 B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8월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으나 A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해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고, "저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생각하라고 한 이 사람이 더는 교육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아직도 무엇이 그 학생을 그토록 경악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일로 인생에 대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회의와 환멸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증거들이 다수 있었고, 증거 내용이 매우 달라 고민이 많은 사건이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 경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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