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태, 층간소음 누명 벗었다…"폭로자에 사과 받아" [공식]

입력 2022-06-09 17:04   수정 2022-06-09 17:05

개그맨 안상태 측이 층간 소음을 폭로한 이웃으로부터 사과받았다고 밝혔다.

안상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9일 안상태의 과거 아랫집 거주자가 인터넷에 층간소음 폭로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 1년 넘게 진행된 민사 소송 끝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상태 측은 "게시글 작성자는 과거의 사진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게시했고, 이사까지 진행 중이었던 안상태 가족은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부도덕한 언행을 했던 것처럼 오해되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법인 리우는 안 씨를 대리해 게시글 작성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리우는 "안상태 아랫집에서 6년간 거주했던 전 이웃도 층간소음 불편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해자라 주장한 글쓴이도 안상태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게시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했으며 6월 3일 자신이 작성한 글을 모두 삭제했다"고 했다.

안상태는 폭로글 작성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는 후문이다.

리우 측은 "폭로글에 대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안상태와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자들에 대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위를 막론하고 안상태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허위 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상태 부부는 아랫집에 거주 중인 이웃과 지난해 1월부터 층간소음 문제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여왔다. 논란은 안상태 가족의 아랫집 이웃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해당 이웃은 안상태가 층간소음 항의에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해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안상태는 곧 이사를 가겠다고 밝혔으나, 거듭된 이웃의 폭로와 안상태 아내인 일러스트레이터 조 모 씨의 저격성 SNS 글 등이 화제가 되며 논란이 지속됐다.

안상태 측은 당시 폭로글은 대부분 허위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사 오기도 한참 전에 게시됐던 과거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마치 현재의 사진인 것처럼 호도했다. 안상태가 자신에게 설명한 이사 얘기도 전부 거짓이라고 근거 없이 비방했고, 개인의 사적 영역인 매매가격 등도 거짓 자료를 들이대며 문제 삼았다"며 고소 사실을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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