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가구 생계비 반영" 꺼낸 노동계…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4000~1만5000원

입력 2022-06-09 17:49   수정 2022-06-10 01:35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가구 생계비’를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주장하는 가구 생계비 기준대로라면 올해 대비 5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측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산정 방식”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9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가구 생계비’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논란이 됐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들은 가구 생계비 반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전까지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던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거시 경제지표 대신 가구 생계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은 4조1항에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결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간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생계비를 심의에서 배제하거나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만을 반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월 381만6035원)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월 293만9749원) 등 두 개 안을 제시했다. ‘가구 유형별’은 가구원 수뿐만 아니라 소득원 수와 양육하는 자녀를 고려한 수치이고, ‘가구 규모별’은 구성과 관계없이 규모별로만 도출하는 방안이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각각 1만5100원과 1만4066원이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 대비 53.6~64.8% 증가하는 액수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연 간담회에서 시급 1만1860원을 주장한 적이 있는데, 이보다도 큰 금액이다.

경총 등 사용자 측 위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명시적으로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곳은 없다”며 “비혼 단신 근로자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지난 30년간 정해진 심의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류 전무는 “우리 경제는 물가와 환율, 금리가 같이 상승하는 삼중고에 빠지면서 생산과 소비, 투자까지 부진하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올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자”고 맞섰다.

경제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이번만큼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이라며 “노동계가 올해도 급격한 인상을 고집할 경우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전례 없이 격렬해질 것”이라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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