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관계자는 9일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해운사들이 한국~일본 항로 운임을 설정한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바탕으로 운임을 결정한 데 대해 이제와서 공정위가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해운법 29조는 가입·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기선사의 운임 계약과 선복 공유 같은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해운협회와 선사들은 함께 공정위 제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 만큼 행정소송 등으로 정당함을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업계와 해수부는 “해운사 운임 담합은 해운법에 규정된 정당한 ‘해운 공동행위’”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기본운임의 최저 수준, 각종 부대 운임 도입과 인상 등 제반 운임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맹외선(해운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 등에는 컨테이너 입고 금지, 예약 취소 등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해 합의 운임을 수용하게끔 사실상 강제했다는 설명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선사들은 해운법이 요구하는 화주단체와의 협의나 해수부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화주에 대한 보복,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내용적인 한계도 (해운법을) 크게 이탈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공정위는 “한·중 정부가 해운협정을 통해 선박 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관리해 왔고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 제한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한·중 노선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운사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해운법에 규정된 공동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 공동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해수부가 마련하는 제도 개선안은 이 법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할 전망이다.
김소현/이지훈/김익환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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