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 재무 및 회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압수수색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 부서만을 대상으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증거 선별도 피의자 측 다수 변호인의 참여 하에 엄격하게 진행 중이며 피의자 측 준항고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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