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경찰 "급여 안 받아 취업 아냐"

입력 2022-06-09 23:13   수정 2022-06-09 23:14


경찰이 시민단체가 고발로 수사가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 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80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로 취임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대표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박 회장은 적절한 심사 없이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법무부는 취업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박 회장이 최소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취업제한이 적용되도록 해석할 수 없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했고, 경찰은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상고하면서 관련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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