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으로 구입한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태일)는 9일 전직 조직폭력배 A씨(37) 등 8명을 대출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대출 의뢰인 명의로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햇살론’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을 대출 받았다. 이들은 올해 3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총 3억8000만원의 사업자 대출금을 받고, 대출 의뢰인이 허위 사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속여 82차례에 걸쳐 8억2000만원의 개인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대출받은 금액을 또 다른 사기에 활용했다. 대출금으로 외제차를 구입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 대규모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들이받는 수법을 써 총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들 일당은 당초 경찰 조사에선 교통사고 피해자로 다뤄진 채 검찰로 송치됐다. 하지만 이들이 2년간 60차례 이상 보험금을 타내는 등 사기로 의심할만한 정황을 확인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재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교통사고 및 보험 사기로 송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햇살론’ 등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의 보증·대출 심사가 사업장 외관 확인,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의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점을 악용해 단기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간판 설치, 4대 보험료 납입 등을 통해 손쉽게 대출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가장했다”며 “앞으로 관련 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