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날아가는 중"…나흘간 불법주차 140대 신고한 시민

입력 2022-06-09 14:50   수정 2022-06-09 14:51


나흘 동안 불법주정차 차량 140대를 신고한 시민이 등장했다.

지난 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법주차 고지서 140장 날아가는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나흘간 약 140건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했다. A 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동네에서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상 과태료 부과액은 500~600만 원이다.

A 씨는 "여기저기 걸어 다닐 필요도 없이, 앞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불법주차를 하는 족족 찍으면 된다"며 "정말 시간만 많으면 하루에 100대도 가능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140건의 신고는 일부 처리가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처리되고 있다"며 "4일 연속으로 했으므로 재수가 없으면 4장, 재수가 좋으면 한 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가 캡처해 올린 신고 처리현황을 보면 그는 이날까지 2031건의 불법주정차를 신고했다. A 씨는 "저는 이 지역에서 할 만큼 했으므로, 이제 단속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신고하면 되겠다"고 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다. 불법 주·정차 장소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일 경우에는 8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2만 원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2020년 3년간 접수된 교통사고 가운데 불법주정차가 유발한 사고는 1409건이다. 연구소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을 적용하면 해당 기간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약 47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소 측은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불법주정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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