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친동생의 이름을 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0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480m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였고,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줘 마치 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
경찰이 제시한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한 A씨는 다음날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해 10월 청주와 대전에서 두 차례 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적발 직후 동생 행세를 했고, 수사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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