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범 천씨, 범행 당일·전날도 재판 받아…잇단 패소

입력 2022-06-11 13:24   수정 2022-06-11 13:29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용의자 천 모씨(53)가 범행 직전 민사 소송에서 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날인 8일에도 형사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전 천씨가 한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5억9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투자신탁사는 천씨가 2014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다.

당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사업부지와 그 부지에 신축할 건물 및 이에 대한 관리·운영 등의 사무를 피고 회사에 신탁했다.

앞서 다른 재판에서 같은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승소한 금액을 받지 못하자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에서 피고(신탁사)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지난 6일 선고했다.

천씨는 2017년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대화방에 자신이 투자한 사업의 시행사 대표이사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합동분향소에는 피해자 6명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합동 분향소를 찾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대 피해자 6명 중 가장 젊은 30대 여성 직원 1명이 먼저 발인을 마쳤다.

다른 피해자들은 오는 12일 오전 합동으로 발인을 하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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