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검토를"…경제계 정부에 촉구

입력 2022-06-12 11:58   수정 2022-06-12 13:22


화물연대의 장기간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업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1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문'발표를 통해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화물운송업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3중고로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장기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화물연대에 대해 "국가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파업 미참가자에게 협박을 가하는 등 불법행동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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