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한도'로 묶였던 신용대출 한도 다음 달 풀릴 듯

입력 2022-06-12 14:31   수정 2022-06-12 14:45



개인 금융 소비자들은 다음 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 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신용대출 규제가 이달 말 종료돼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 점검에 돌입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8월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금융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 제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한도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오는 30일로 정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규정이 이달 말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 소득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현행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사라지면 지난해 은행들이 도입한 다수의 대출 규제가 거의 모두 풀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최대 5000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증액분만 잔금일 이전 전세 대출 허용,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701조615억원으로 다섯 달 새 7조9914억원 감소했다.

시중은행의 잇따른 대출 규제 완화로 어렵게 잡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대출에 대해 "경제 규모와 비교해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다"며 "전체 예금은행 통계가 지난 4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이 부진해 대출 규제가 대부분 풀리더라도 대출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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