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 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증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지 않아 전파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격리하는 확진자가 학교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손 반장은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질병청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적·문화적 보완 조치를 포함해 의무 변경에 수반되는 여러 사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격리의무에 따라 법률적으로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격리지원금도 함께 배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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