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한정했다. 199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지역 정치권 및 국회 등에 여러 차례 건강영향조사의 당위성 설명과 개선을 건의해 왔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3만1000여 명이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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