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2-06-13 17:29   수정 2022-06-13 17:35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종사자 3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와 양주사업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중부노동청이 삼표산업 경영책임 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할인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3일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은 83건(질병 2건 포함)이며,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56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37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10건은 수사를 완료해 관할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1년 이상 직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할 수 있는 법이다.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법 시행 이후 1호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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