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도 경영위기를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4년 쌍용자동차 이후 8년 만에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정리해고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하게 해석해온 법원의 기류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강관 제조사인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넥스틸은 2015년 경영환경이 나빠지자 회계법인에 경영진단을 의뢰했다. 그 결과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으며, 생산직 근로자 183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이에 회사는 150명(임원 7명 포함)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공고했고, 137명이 희망퇴직했다. 회사는 또 근로자 3명을 추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 해당 근로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했다. 2심 재판부는 “정리해고를 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동종업계 대표업체인 아주베스틸 등도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업황이 나빴다”며 “회사 차입금이 2014년 87%에서 2015년 224%로 급증했고, 근로자들도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수긍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회사를 대리한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그간 대법원은 사실상 부도 위기가 아닌 이상 정리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업 현실을 적극 감안해 경영상 위기 여부를 판단했다는 데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곽용희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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