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공립학교의 외국인 영어 교사에게도 '충성서약'을 요구했다.
11일 AFP통신은 홍콩 교육 당국이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교사(Native-speaking English Teacher·NET)들에게 새 학기에도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충성서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충성서약에 서명하지 못하거나 이를 무시·거부할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충성서약은 홍콩 '미니 헌법'인 기본법 준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 홍콩 정부에 책임을 다하고 임무에 헌신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고위 관료, 입법회(국회) 의원, 법관 등에 국한됐던 충성서약 대상은 2020년 10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됐고, 구의회 의원, 교사, 정부 산하 기관 종사자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반발한 민주 진영 소속 구의원 260여명이 자진해서 사퇴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충성서약 거부로 공무원 120여명이 해고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충성서약을 했다가 이를 위반했다는 당국의 지적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충성서약 위반 여부를 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제한 속에서 교육자들을 유지하는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홍콩이 외국인 영어 교사에도 충성서약을 요구했다고 AFP는 지적했다.
AFP에 따르면 2020~2021학년도 홍콩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NET 교사 13%가 떠났고, 이는 지난 5년간 최대 비율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여러 혜택에도 엄격한 정책 속에서 NET 교사 수급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AFP는 덧붙였다.
한편, 홍콩은 1997년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NET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외국인 영어 교사들의 임금은 초봉 약 3만2000홍콩달러(약 520만원)에서 시작해 최대 7만4000홍콩달러(약 1200만원)에 이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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