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같은데"…잡고 보니 'A급 마약 지명 수배자'였다

입력 2022-06-13 20:30   수정 2022-06-13 20:31


A급(검찰) 지명수배자가 음주운전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A급 지명수배자인 50대 남성 마약사범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9시 20분께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리에서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A급 지명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 가방에서 필로폰과 대마초, 주사기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한 상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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