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 입찰담합' 6개社에 공정위 과징금 65.3억원 부과

입력 2022-06-14 17:45   수정 2022-06-15 01:37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발주한 항만하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동방과 CJ대한통운, 한진 등 6개 기업에 6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하역사업자는 2016~2018년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입찰가격, 낙찰 순위 등을 사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물량 배분 담합과 입찰 담합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광양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가담했다. 포항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개사가 참여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방 22억200만원, CJ대한통운 10억2000만원, 세방 9억8600만원, 대주기업 7억9500만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8억4800만원, 한진 6억7900만원 등 총 65억3000만원이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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