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는 충남 보령시와 함께 ‘점자 적용 보령사랑상품권’(사진)을 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보령사랑상품권은 전국 최초로 1만 원권에 점자를 적용한 상품권이며, 5만 원권은 영광군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다.
‘점자 적용 보령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상품권 전면에 돈 종류를 나타내는 점자를 적용했다.
상품권은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서 구매할 수 있다.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점자 적용 보령사랑상품권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금융 접근성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해 점자 적용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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