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54)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지난 7일 기각했다.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A 씨는 즉각 항고했지만,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6개월여 만에 재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에 나선다.
한편 김건모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 씨와 2019년 11월 혼인신고했으나 파경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 한 달 만에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고,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돌아서게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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