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지 말라는 군 상관 지적에 손가락 욕한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6-14 15:58   수정 2022-06-14 15:59



육군 모 부대에서 점호 중 웃지 말라고 지적한 군 상관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백현)은 군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경 강원도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저녁점호를 마치고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상관 B 중사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점호받던 병사가 B 중사를 지칭하며 욕설하는 소리를 듣고 웃었고, B 중사는 "점호 중 웃지 말라"고 지적했다. A씨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B 중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제대한 A씨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상관 모욕은 군대의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모욕의 방법과 공연성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