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모 부대에서 점호 중 웃지 말라고 지적한 군 상관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백현)은 군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경 강원도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저녁점호를 마치고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상관 B 중사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점호받던 병사가 B 중사를 지칭하며 욕설하는 소리를 듣고 웃었고, B 중사는 "점호 중 웃지 말라"고 지적했다. A씨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B 중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제대한 A씨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상관 모욕은 군대의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모욕의 방법과 공연성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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