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에 처해진 가운데 검찰 측이 항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유시민 씨의 명예훼손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일 서부지법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재판부가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벌금 500만 원으로 양형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 역시 9일 1심 판결을 받은 뒤 재판장을 나오며 “나는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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