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했다고 벤츠S클래스 운전자가 입원했습니다" [아차車]

입력 2022-06-15 10:44   수정 2022-06-15 10:46



"휴게소 주차장에서 아이가 문을 세게 열어서 옆에 있던 벤츠 S클래스에 '문콕'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보험처리 해달라고 해서 기껏해야 '문콕'인데 할증까지는 안 붙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운전자가 자녀의 실수로 발생한 '문콕'으로 상대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한다는 사연을 공개하며 어이없어했다.

운전자 A 씨는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 문에 흠집이 날 정도로 '문콕'은 가능해도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칠 정도일까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살면서 참 많은 이상한 사람들 만나 보았지만, '문콕'에 입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벤츠 타고 다닐 정도면 여유도 있을 텐데 왜 그랬을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네티즌들은 '문콕'으로 입원까지 하는 상대 운전자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문콕'을 주의시키지 않은 부주의를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아이한테 제발 차 문 열 때 옆 차량 조심하라고 교육해라. 옆에 차주가 없었으면 문콕 얘기하고 갔겠나. 벤츠 차주도 진상이지만 아이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댓글을 적었다.

대인 접수를 거절하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경미한 사고라 대인 관련 상대가 입증하고 지속해서 대인 접수 거절하면 소송 가야 하는데 저런 상황이면 상대방이 그냥 병원 안 가고 발 뺄 확률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옆 차 문에 살짝 찍히는 이른바 ‘문콕’ 피해를 호소하는 차량은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문콕'을 이유로 문짝을 통째로 교체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이들이 혼자 문을 열고 하차할 경우 힘 조절을 잘 못하므로 '문콕'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문콕'의 가해자가 돼도 이같은 피해요청에 황당하지만 내 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콕을 당했는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 불쾌한 일이다.

사소한 실수로 주차장서 서로 낯 붉힐 일이 생기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이와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승하차 시 한 번씩 더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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