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법)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낮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또 검찰은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한 유 전 이사장은 이날 항소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고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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