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 지급액까지 확정됐으나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중도 보험금, 만기 보험금, 휴면 보험금이 해당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보험업계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험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3조8351억원으로, 총 126만6000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중도 보험금은 1조9703억원 △만기 보험금 1조5729억원 △휴면 보험금 2643억원 △사망보험금 276억원이었다.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3조5233억원(94만3000건), 손해보험사가 3118억원(32만3000건)이었다.
작년에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2020년(3조3198억원)보다 늘어난 액수로, 최근 5년치를 합하면 13조18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약 12조3431억원(2021년 12월말 기준)의 숨은 보험금이 남았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8월부터 대상자들에게 우편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액수를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을 개설한 바 있다. 시스템을 통해 숨은 보험금의 조회부터 일괄 청구까지 가능하다. 또 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 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가능하며, 청구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돼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자동지급된다"며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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