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횡령 농협직원 체포…가상화폐·도박자금으로 날려

입력 2022-06-15 17:38   수정 2022-06-15 23:59

도박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삿돈 40억여원을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30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 지역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A씨는 각 지점에서 모이는 자금의 출납 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지난 4월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농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해 전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스포츠도박과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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