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경영책임자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자들이 형사 처벌될 수 있는데도 관련 법규가 불분명해 경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사업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어떤 요건을 준수해야 중대재해 관련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은 이런 요건을 명확히 해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면 중대재해 관련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개정 자체는 어려운 만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도 있다.
곽용희/정의진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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