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중학생들이 여전히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 4명의 학생은 지난해 4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B군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
A군 등은 B군에게 받은 신체 사진을 다른 학교 학생 7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했고,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상담교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사이버 성폭력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지만, 현재까지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며 마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A군 등에게 1~9호 처분 중 6호에 해당하는 출석 정지 5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B군의 부모는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처분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처분이 유지되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고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됐다.
현행법상 학교 측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행심위 처분을 떠나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 측은 "피해 학생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외부 위원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처분이 결정된 이후 시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마땅히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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