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法 "일부 다툼 여지"

입력 2022-06-15 22:13   수정 2022-06-15 22:38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밤 9시4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없고,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께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앞서 지난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도 구속을 면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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