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권 대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탈세 혐의로 권 대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가 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을 싱가포르 법인에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해 소득세,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5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당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합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루나 폭락 등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권 대표의 탈세 의혹과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며 “권 대표가 증여세를 탈루했는지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최근 대검찰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가를 파견받았다. 권 대표는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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