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40억 횡령한 농협 직원…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6-16 08:53   수정 2022-06-16 08:54


경찰이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을 만회하기 위해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광주시 내 한 지역농협 본점에서 근무하며 자금의 출납 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지난 4월경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차례 송금하는 등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해 112에 신고했으며, 전날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스포츠 토토 및 가상 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한 40억원 중 13억 5000만 원 상당은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계좌로 송금됐다. 판매 업자의 계좌엔 현재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판매업자에게 회삿돈을 송금한 뒤 원격으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농협 측은 A씨를 대기발령 조처한 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자금 흐름을 추적해 추가 피해금과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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