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휘발유세 37원 추가인하·할당관세 확대 정부와 협의

입력 2022-06-16 14:26   수정 2022-06-16 14:33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휘발유세를 추가적으로 37원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전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일명 유류세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세율이 L당 475원으로 돼 있다"며 "L당 475원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L당 370원으로 하고 있는데, (본법의 세율에서 30%를 인하하면) L당 333원까지 추가적으로 37원을 인하할 수 있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경유의 경우 현재 세율이 L당 340원인데 시행령엔 L당 263원으로, 법정세율에 따르면 238원으로 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현재 3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에 류 의원장은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100분의 30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 시행령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해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물가 억제를 위해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상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신호도 보냈다. 그는 “금리와 관련되는 사안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가안정특위는 앞으로 정부도 참여한 당정 협의체로 구성돼 매주 2회 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물가는 결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공급 및 수요 측면 부분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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