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같은 사람과 거래 안해"…1시간 기다렸는데 적반하장

입력 2022-06-16 17:20   수정 2022-06-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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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으로 중고 물품을 팔러 온 이에게 사정이 생겼다며 1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만들더니 돌연 거래를 취소한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중고 거래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거래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판매자 A 씨는 구매자 B 씨와 저녁 8시 30분에 거래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출발하게 된 A 씨는 B 씨에게 미리 연락했다.

이를 확인한 B 씨는 도착 예상 시간인 7시 45분에 정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답을 했다. 예상과 달리 A 씨는 좀 더 빠른 7시 32분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좀 일찍 왔다고 연락했지만, B 씨는 답이 없었다.

또 애초 보기로 했던 7시 45분에도 B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A 씨는 도착하고 20분이 지난 뒤에야 연락을 받았다. B 씨는 "지금 나간다. 애가 있어서"라고 했다. 하지만 B 씨는 거래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난 8시 10분쯤 B 씨는 "만나서 상황 다 설명하겠다. 돈도 더 드리겠다. 기다리게 해 정말 죄송하다"고 연락하며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10분 더 기다려 보겠다"고 했고, B 씨는 "8시 30분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오후 8시 30분이 됐을 때 B 씨는 "어디냐, 나 보이냐, 무슨 옷 입었냐" 등 메시지를 보내며 마침내 거래 장소에 나온 듯 연락을 해왔다. 이에 A 씨도 "바람막이 입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후 B 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기다리느라 수고했다. '10분 더 기다려 보겠다'는 그쪽 말이 상당히 기분 나쁘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거래 안 한다"라고 보내왔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B 씨는 "뭘 잘했다고 신고하느냐. 먼저 친절하지 않게 대한 것에 대해 소비자로서 기분 나쁜 걸 말한 것뿐이다. 그렇게 살지 마라. 사람 대하는 법부터 배워라"라는 답이 돌아왔고 결국 거래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중고 거래에서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경찰 신고를 해도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민사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어 실제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ICT 분쟁조정 지원센터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5천163건) 가운데 4천177건이 '개인 간 거래(C2C)' 관련 건수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80.9%로, 2020년(906건) 대비 361% 급증한 수치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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