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4.4㎢에 이르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잠실 일대 마이스(MICE)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연장을 결정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작년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돼 서울시가 규제에 나섰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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