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엔 만 0세인 유아의 부모에겐 월 70만원, 만 1세 유아의 부모에겐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엔 각각 월 100만원과 월 50만원으로 지급액을 늘릴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서 35% 이하인 가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차례로 세웠을 때 중간값) 46%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던 주거급여도 50% 이하인 가구에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재 1만6000명인 지원 대상을 2025년까지 3만 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에 월 20만원, 기준 중위소득 52%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앞으로 지급 기준을 52%에서 63%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연소득 3800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재산 요건을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10%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정의진/곽용희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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