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14억까지 공제…마래푸 0원, 압구정 현대 400만원↓

입력 2022-06-16 17:20   수정 2022-06-17 01:30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25억원 주택 종부세 657만→216만원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진다. 1주택자는 현재 종부세 계산 때 11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정부는 여기에 3억원의 특별공제를 더해 올해 한시적으로 14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상 허용된 60~100% 중 하한인 60%를 적용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100%까지 높였는데 윤석열 정부는 최저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가 공개한 ‘종부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24억7900만원인 주택은 종부세액이 종전 657만3000원에서 이번 제도 개편으로 216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 이 주택 보유자는 208만5000원의 종부세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압구정 현대 14차(84㎡) 아파트가 이와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공시가 11억~14억원 구간의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다. 공시가 12억6700만원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39㎡)는 약 30만원의 종부세를 전액 경감받는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현재 부부가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종부세를 내는 방식을 선택하면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1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부담 절반으로
종부세 경감 혜택은 다주택자도 일부 누릴 수 있다. 다주택자는 공제액 상향(14억원) 혜택을 못 받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 14억8700만원짜리 주택 두 채 보유자는 종부세액이 1565만원에서 757만4000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은 공시가 급등으로 이들의 세금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은 징벌적인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재산세 경감을 통해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 10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296만4000원에서 203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앞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2021년 공시가격 적용’ 안은 폐기됐다.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7월 전 관련 법 개정이 어려워져서다. 국회 파행과 함께 정부가 법 개정 사항인 ‘2021년 공시가격 적용’을 낙관적으로 생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위한 로드맵은 올해 3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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