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발의…'웰다잉' 허용되나

입력 2022-06-16 17:41   수정 2022-06-17 01:49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 법률 개정안’(조력 존엄사법)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면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가 생명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합법이다. 그러나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도 회복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없을 때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의 법안은 △임종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도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치료 중단을 넘어 약물 투여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식 있는 상태에서의 의도된 죽음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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