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전금 지급, 폐업일 기준 설정 불가피"

입력 2022-06-17 15:10   수정 2022-06-17 16:03


“손실보전금의 신속하고 공정한 지급을 위해 폐업일 기준 설정은 불가피 했습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사진)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논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이날까지 전국 340만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총 20조6000억원 지급됐다. 전체 지급대상의 89%다. 지난달 30일 지급되기 시작한지 18일 만이다.

다만 지난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는 받지 못한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역조치를 견디다 못해 폐업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단장은 폐업일 기준이 없으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사업자가 중복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실보전금 기간을 완전 소급해 적용하면 정부 방역 조치가 시작된 2020년 8월께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영업에 불과 며칠 영향을 받고도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2021년 매출 증가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지원 사각지대라고 봐야 하는지 이견이 있다”고 했다.

중기부는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모든 사례들에 대해 유형별로 정리한 뒤 매일 아침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매출이 증가했지만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분들의 경우 이달 30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지원을 통해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전금은 2019년 대비 2020·2021년 매출 감소가 확인된 모든 소상공인·소기업인들에게 일괄적으로 600~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의해 영업이익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분에 비례해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분기 단위로 끊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30일부터는 2022년 1분기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집행된다. 1분기 중 폐업한 경우 폐업일 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받는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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