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캐릭터 대상 성희롱도 처벌…디지털 성범죄 4법 발의 [세상에 이런법이]

입력 2022-06-17 17:10   수정 2022-06-17 17:27


온라인 게임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의 캐릭터에 대해 성희롱을 할 경우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찍는 데 사용된 물건과 해당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영장 없이 피해 영상물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디지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지금은 음란물과 불건전한 성적 표현 등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과 메타버스상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11명에게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보고서에서 “게임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목적으로 캐릭터에 성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포함시켰다.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디지털 캐릭터가 사용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만큼 캐릭터에 대한 성적 모욕 등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적 가해 행위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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