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

입력 2022-06-17 17:21   수정 2022-06-17 23:56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연장한다. 또 백신 미접종자도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대면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 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사망자 수가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아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 의무 해제를 논의해왔다. 대다수 전문가가 현재의 유행 안정세를 조금 더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은 현행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8월 말에 확진자가 다시 늘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격리 의무를 풀면 7월부터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확진자 수가 격리 의무를 7일로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격리 의무 기간을 3일 또는 5일로 단축할 경우 감소세가 정체되고 8월 말 증가세가 7일 격리 시보다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방역당국은 여름휴가 등의 영향으로 8월 말에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입원자와 대면 면회할 수 있도록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지금은 면회객이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 접종까지 마쳐야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미접종자가 면회하려면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20일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어진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시설에 새로 입원·입소하는 사람에 대한 검사도 축소된다. 현재는 첫날과 3일째 등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할 때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7198명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796명 줄었으며,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월 21일 이후 다섯 달 만에 가장 적었다. 8일 연속 1만 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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