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중앙회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22-06-19 16:21   수정 2022-06-19 16:33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원대 대출을 받아간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씨(55)와 금융브로커 B씨(5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각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C(48)씨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금융브로커 D씨(50)와 대부업체 직원 E씨(41)에게는 각각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와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범죄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이었던 A씨가 브로커 B씨와 D씨를 통해 대부업체 대표 C씨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융브로커 B씨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어 대출을 알선했다. 2020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는 C씨의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D씨는 대부업체 대표 C씨로부터 약 5억70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2020년 2월부터 작년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큐빅이나 허위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서 25회에 걸쳐 총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원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다. 대부업체 직원 E씨는 발급받은 가짜 감정평가서를 C씨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해 거액의 대출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도 사건을 인지하고 같은 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사무실·계좌 압수수색과 16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피고인들을 조사했다. A씨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4명을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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